시니어클럽이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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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니어클럽이란
설립목적
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
법적근거
노인복지법 제 23조의 2제1항제2호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등)

-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 ·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 ·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·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음

-노인 일자리지원기관: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의 개발·지원, 창업·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·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
※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(2013.6.4. 개정, ‘13.12.5. 시행)


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(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)

-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


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(비용의 부담)

-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함


전화: 041-931-7202 팩스: 041-931-8202 | 이메일: brsenior16@naver.com

문의: 09:00~18:00(12:00~13:00, 주말, 공휴일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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